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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67억 원 부과

이영민 | 기사입력 2024/09/15 [16:45]

대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67억 원 부과

이영민 | 입력 : 2024/09/15 [16:45]

 

 

대전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96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ㅇ 시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세목별로 재산세 1,722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5억 원, 지방교육세 210억 원이며, 과세 대상별 부과 현황은 주택분 623억 원, 토지분 1,344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41억 원(2.1%) 증가한 것으로 이 가운데 주택분 재산세는 24억 원(4.1%), 토지분 재산세는 17억 원(1.3%) 늘어났다.

 

ㅇ 주요 증가 원인은 신축 아파트 증가 및 공동주택가격(2.56%), 공시지가(1.62%)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소폭 상승 등으로 분석했다.

 

ㅇ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734억 원(전년2.3%), 서구 544억 원(전년2.9%), 대덕구 245억 원(전년1.8%), 중구 233억 원(전년1.3%), 동구 211억 원(전년0.8%)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였으면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고, 1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이번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930일까지이며, 위택스(wetax.go.kr)나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ARS 접속량이 많아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가급적 말일을 피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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