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논산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조합장선거 관련 신고포상금 최고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
이영민 | 입력 : 2023/01/12 [11:58]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경)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지면서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논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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