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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 대표발의

미납 행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이영민 | 기사입력 2024/11/15 [16:46]

조은희 의원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 대표발의

미납 행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이영민 | 입력 : 2024/11/15 [16:4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 의원직 상실형의 유죄 판결이 선고된 가운데,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갑)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2(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5)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선관위를 통해 선거보전금 반환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세무서장에게 미반환 보전금 징수를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보전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없는 탓에 반납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중앙선관위가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총 8차례의 선거에서 발생한 보전비용 반환금 4095,500만 원 중 1905,500만 원(올해 1월 말 기준)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 역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인적사항 공개, 당선무효 범죄로 기소고발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 유예 등 법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에서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은 즉시 회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건 재력이 없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해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그동안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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