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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 추진…24시간 신속 대응

이영민 | 기사입력 2024/10/01 [12:47]

충남도,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 추진…24시간 신속 대응

이영민 | 입력 : 2024/10/01 [12:47]

 

 

 충남도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럼피스킨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를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우선 시군을 비롯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4곳에 특별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주요 추진 내용은 철새도래지 9개 시군 16개소 40지점 축산차량 전면 통제 오리농가 일시적 사육 제한(20241120252)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 66개 시군 돼지 반·출입 금지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돼지 분뇨의 장거리 이동금지(권역 외) 위험성 평가에 따른 단계별 럼피스킨 백신 접종(··저위험 시군) 등이다.

 

아울러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내 가금류, 우제류 가축의 질병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도 확대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농가 모두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는 최선의 방역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조기 신고가 질병 확산 차단의 핵심이므로 가축전염병 의심 사례를 확인했을 때는 즉시 가축 방역 기관(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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