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지난 26일 오후 3시 28분쯤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소재 아파트 25층 방에 화재가 발생하여 집 안에 연기가 차오르고 불길이 치솟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큰 불로 번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진화에 나서면서 불은 신고 접수 1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되었으며, 화재가 발생한 계룡시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이 적용된 공동주택으로 2017년부터 지상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계룡소방서(이동우 서장)는“이번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여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건축물 관계인은 소방시설이 항상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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